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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 피해보상 확대
Ⅰ. 현황
○ 수원비행장 주변의 급격한 도심화로 인해 소음 및 안전상의 문제점 대두
○ 수원 비상활주로 운용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인근지역 개발제한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매우 취약
○ 수원 비상활주로의 비행장내 이전추진으로 비행장 고착화 우려 확산
Ⅱ. 정책목표
○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신속히 이전 추진
○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우선 폐지 및 소음 피해지역 보상 확대
○ 수원비행장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 확대
Ⅲ. 추진방안
○ 수원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“민ㆍ관ㆍ군 합동 상설 협력기구” 설치 운영
ㆍ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(간담회, 공청회, 설명회 등) 확대
ㆍ협력기구 운영 및 논의결과 효력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
○ 수원비행장 “이전”을 위한 입법활동 강화
ㆍ도심지역내 군공항 위치로 인한 피해지역 등과의 연대로 추진동력 확대
ㆍ입법강화를 위한 군공항 소재 도시간 “협의회” 구성 운영
○ 군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피해기준 완화 및 지원확대
ㆍ항공기 소음 기준을 85웨클에서 75웨클 이상으로 적용 추진
ㆍ소음피해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(자치단체 주관)
Ⅳ. 년도별 추진계획
○ 단기(2012년) : 피해실태 조사를 위한 민ㆍ관ㆍ군 참여 연구용역 실시
○ 중기(2012~13년) :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
○ 중ㆍ장기(2013~16년) : 수원비행장 이전 로드맵 마련 및 인근 지역주민 피해보상 강화
Ⅴ. 입법계획
○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
○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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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인선 도심구간 지하화 추진
Ⅰ. 현황
○ 수인선(수원~인천) 수원시구간 복선 전철사업의 10여년 이상 장기표류로 지역 주민생활 불편 및 각종 민원 지속 발생
○ 수원 도심구간(수원역~오목천)의 지하화 추진에 대한 기술적 불가론으로 찬ㆍ반 주민간 갈등 표출
○ 수인선(수원역~안산~인천) 전 구간의 개통 지연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개발 지연
Ⅱ. 정책목표
○ 수인선 전 구간의 조기 개통으로 지역개발 촉진 및 교통편의 확보
○ 수인선 수원 도심구간(수원역~ 오목천) 지하화 추진
○ 수인선, 분당선, 신분당선의 교차 연결로 사통팔달의 교통환경 구축
Ⅲ. 추진방안
○ 수인선 수원 도심구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전문용역 재실시
ㆍ기술적 지하화 불가론(한국철도시설공단 등)에 대한 국ㆍ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 재실시
○ 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강화
ㆍ도심구간 내 지상 철도선로 구축으로 각종 주민불편 및 갈등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 진행
○ 지하화 불가 확정시 수원 도심외곽 철도노선을 활용한 노선조정으로 최종 수원역으로 합류하는 방안 적극 추진
○ 수인선 1공구(수원역~고색) 조기준공을 위한 예산확보 강화
ㆍ자치단체 분담금 최소화및 국ㆍ도비 지원금 확대 (예산부담비율 재조정)
Ⅳ. 년도별 추진계획
○ 단기(2012년) : 수인선 1공구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전문용역 재실시
○ 중기(2012~14년) : 실시설계변경 및 착공
○ 중ㆍ장기(2014~16년) : 수인선 수원도심구간 지하화 시공 및 준공
Ⅴ. 재정계획
○ 총사업비(예상) : 1,351,285백만원(수원시 분담금 13,861백만원)
○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의 일환이므로 국ㆍ도비 분담비율 최대화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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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수원 문화예술회관 건립
Ⅰ. 현황
○ 수원의 핵심 생활권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서수원권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ㆍ여가공간 확보 필요
○ 수원의 4대 권역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수원권 지역에 대한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생활의 편의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 도모
○ 110만의 전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로 발전한 수원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회관 건립ㆍ운영 필요성 대두
Ⅱ. 정책목표
○ 문화예술 공연 및 시민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종합예술회관 건립
○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내 공공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활용
○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산확보 미흡시 민간 참여방식 적극 고려
Ⅲ. 추진방안
○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을 위한 민간 유치위원회 구성 운영
ㆍ사업추진의 당위성 확보 및 주민의 관심도 제공
ㆍ문화예술회관 건립 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
○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회관 건립
ㆍ수원의 도시특성을 반영한 회관 건립으로 관광명소화 추진
ㆍ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각종 시설설치안 마련
○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
ㆍ문화ㆍ여가 공간으로서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바탕으로 경제성 최대한 확보
ㆍ전문기관 위탁으로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운영성과 극대화
Ⅳ. 년도별 추진계획
○ 단기(2013년) :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안 마련
○ 중기(2014~15년) : 사업착공 및 준공
○ 중ㆍ장기(2015~) : 문화예술회관 운영성과 강화 및 안정화
Ⅴ. 재정계획
○ 총사업비(추정) : 400억원
※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2013년부터 최소한 250억원 확보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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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국비지원 강화
Ⅰ. 현황
○ 수원시의 경우 현재 낙후된 도심지역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주택재개발, 주택재건축,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2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,
○ 최근 실물 경제상황 악화 및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대부분의 도시정비 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주민갈등은 물론 많은 문제점 등이 도출되고 있음
Ⅱ. 정책목표
○ 구 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 촉진
○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강화
○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역할 확대
Ⅲ. 추진방안
○ 주거환경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의무화 추진
ㆍ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지원 확대
ㆍ국비 30%, 지자체 20%, 시행자 50%
○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등 실질지원 강화
ㆍ조합설립인가 취소 조합에 대한 법정비용 지원 확대로 주민갈등 및 분쟁 최소화
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비율을 임의규정에서 “강제규정”으로 개정 필요
○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 강화
ㆍ사업시행 인가시 재개발에 따른 분담금 내역 공개 및 통보 의무화
ㆍ경제여건, 부동산 시장상황, 지역여건 등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사업인가 시점 조정권한 및 조합해산 권한 부여
○ 주거환경정비 사업 공공지원 확대
ㆍ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시비 지원은 최소화시키고 국비지원은 확대하고 의무화 추진
ㆍ사업취소 지역에 대한 신속한 후속 도시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등
Ⅳ. 입법계획
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
○ 도시재생법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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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ㆍ화성ㆍ오산 행정구역 통합(복원) 추진
Ⅰ. 현황
○ 역사ㆍ문화ㆍ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수원ㆍ화성ㆍ오산의 행정구역 분리로 인해 지역발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,
○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재도약의 계기마련 필요
Ⅱ. 정책목표
○ 정서적ㆍ문화적 통합을 기반으로 행정구역 대통합 실현
○ 행정구역 통합의 시너지효과 확산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
○ 국내 5대 메가시티로 육성하여 세계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확보
Ⅲ. 추진방안
○ 통합기반 조성 후 행정구역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
ㆍ정서적ㆍ문화적 통합을 우선하는 협력사업 추진
ㆍ문화ㆍ체육 행사의 공동 개최를 통한 지역공동체의식 확산
ㆍ도시 기반시설의 공동이용으로 생활공동체 의식 확산
○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간주도형 상향식 통합 추진
ㆍ상호 교류와 연대를 통한 통합여론 공론화 추진
ㆍ통합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소통과 합리적인 절차로 해결
○ 통합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통합여론 공론화 실시
ㆍ통합의 당위성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, 토론회, 세미나 등 개최
ㆍ지역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서명운동 전개 등
Ⅳ. 년도별 추진계획
○ 단기(2012년) : 통합기반 조성 및 공론화 과정 실시, 민간추진위 활동
○ 중기(2012~13년) : 정부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추진에 적극 대응, 정서적ㆍ문화적 통합의 성숙단계 조성
○ 중ㆍ장기(2013~2014) : 통합시 설치법 제정,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결, 통합시 출범 등
Ⅴ. 입법계획
○ 통합시 설치법 제정